(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일동제약에 시정명령과 총 3억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일동제약은 지난 2009년 4월부터 의약품 판매증진을 위해 처방액의 15~50% 수준의 금품을 병ㆍ의원에 지원하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당사는 전국 538개 병ㆍ의원에 큐란정 등 3개 약품 처방의 대가로 약 16억8천만원의 현금과 상품권 등을 제공했다.

병ㆍ의원이 처방하는 금액에 따라 제공하는 금품의 규모에 차이를 뒀다. 200만원 이상일 경우 처방액의 50%, 200만원 미만 40%, 100만원 미만 30% 등의 금품을 제공한 것이다.

특히 일정금액을 의원에 먼저 지원한 후 처방액에 따라 잔액을 확인해 부족 금액을 메워줬다. 일부 의원들은 이러한 부분을 악용해 추가지원이 없으면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겠다고 압박하는 경우도 발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약업계의 불법 리베이트 관행을 적발하고 제재한 것에 의미가 있다"며 "조치결과를 보건복지부와 식약청,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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