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서울YMCA는 삼성전자 휴대전화의 '시장점유율 검증'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조사를 공정거래위원회에 17일 요구했다.

서울YMCA는 삼성전자 휴대전화의 국내시장 점유율이 60~70%에 달해 시장지배적사업자 추정요건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난해 공정위가 휴대전화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해 고가 휴대전화를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속인 통신 3사 및 휴대전화 제조 3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453억3천만원(삼성전자 142억8천만원)을 부과했지만, 삼성전자의 독과점으로 여전히 출고가격이 높다고 주장했다.

지난 수년간 시장을 주도해 온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가격을 90만~100만원으로 설정해 다른 제조사에도 영향을 미쳐 소비자들의 선택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최근 시장조사업체 가트너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프리미엄 휴대전화 평균판매단가는 643.3달러(73만6천원)으로 조사대상 48개국 중 홍콩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이는 미국 523.5달러와 일본 453.9달러 등에 비해 100달러 이상 높은 수준이다.

서울YMCA는 삼성전자의 과도한 시장지배력 때문에 국내 휴대전화 가격이 비싼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YMCA 관계자는 "공정위가 삼성전자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신속히 조사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yglee2@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