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두산그룹 계열사들이 두산캐피탈과 BNG증권 등의 금융자회사 지분을 유예기간 안에 처분하지 못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두산과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3개사가 두산캐피탈 주식을 소유한 것과 두산건설, 두산캐피탈이 증손회사외 계열사 주식을 보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6억3천6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를 금지하고 있다.

지주회사인 두산은 두산캐피탈 주식 0.43%를, 자회사 두산중공업과 손자회사 두산인프라코어는 각각 14.28%씩 보유하고 있었다. 손자회사 두산건설과 두산캐피탈은 네오트랜스 주식 42.86%, BNG증권 주식 97.82%를 각각 보유해 증손회사 이외의 계열사 주식소유 금지행위를 위반했다.

지난 2009년 일반 지주회사로 전환한 두산은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에 대해 2년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았다. 그 후 두산은 유예기간 추가 연장을 신청했고 주가하락과 매각 시 사업의 손실, 주식처분 금지계약 등을 고려해 공정위는 2년을 더 승인해줬다.

그러나 올해 1월 추가 연장기간이 지났음에도 두산 등 5개사가 두산캐피탈 주식 등을 계속 소유해 법위반이 발생했다.

다만 두산과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는 심의일 이전에 두산캐피탈 주식을 비영리법인과 해외 계열사 등에 처분하면서 법위반 행위는 해소된 상태다. 그러나 공정위는 동일한 유형의 법위반 발생을 우려해 재발방지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두산건설에 대해서는 과징금 납부명령과 함께 1년 이내에 네오트랜스 주식을 처분하거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과징금 규모는 두산중공업이 27억9천4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두산인프라코어 25억3천600만원, 두산캐피탈 2억3천800만원, 두산 7천만원, 두산건설 100만원 순이다.

yglee2@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