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SK건설이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대금 증액분을 8개 수급사업자에게 늦게 지급해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6일 밝혔다.

SK건설은 '시화 멀티테크노밸리 제5공구 조성공사'와 관련해 발주자인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2010년과 2011년 세 차례에 걸쳐 계약금액을 조정받았다.

그러나 SK건설은 구산토건 등 8개 수급사업자에게는 최소 59일에서 최대 437일 지나서 하도급대금을 조정해 법정기한 30일을 초과했다.

다만, SK건설은 하도급대금 지연조정에 따른 이자 전부를 수급사업자들에게 지급해 재발방지를 명하는 시정명령을 받는 데 그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대금 지연조정 행위와 함께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 철저히 감시하며 위반 시 적극 제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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