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국세청이 현대차에 이어 그룹 물류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27일 현대글로비스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달 초 현대차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하면서 현대글로비스 본사에도 조사인력을 파견했다.

현대글로비스는 지난 2007년 이후 6년 만에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 만큼 통상적인 정기조사로 알려졌다. 당시 국세청은 현대차와 현대글로비스, 현대엠코, 현대오토넷 등 그룹 계열사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현대글로비스의 한 관계자는 "정기 세무조사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대글로비스가 일감 몰아주기의 대표 사례로 꼽히는 만큼 국세청이 강도 높은 조사를 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정의선 부회장이 31.88%의 지분을 보유해 최대주주이며 정몽구 회장이 11.51%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총 43.39%에 달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에 포함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 기업을 총수일가 지분이 상장사 30% 이상, 비상장사의 경우 20% 이상으로 정했다.

한편, 국세청은 2011년에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위아, 지난해 기아차와 현대다이모스 등에 세무조사를 벌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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