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소유한 한국토지신탁 주식 매각과 관련해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민주당)은 29일 국정감사 배포자료에서 "LH는 작년 6월 리딩벨류2호 PEF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뒤 아직 잔금 728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으나 매매계약을 해제하지 않는 등 특혜정황이 포착됐다"고 주장했다.

박수현 의원에 따르면 LH는 자산을 매각하면서 잔금 지급시기를 특정하지 않아 매수자의 무한 계약 연장을 가능하게 했다.

또 계약 상대방에게 부도 발생,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 계약 이행이 어려운 객관적 상황이 발생해도 계약해제나 잔금지급 청구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 외에도 계약을 해제하지 않은 동안 주가가 600억 원 이상 올라 기회 이익을 포기하고 공개경쟁입찰로 선발된 매수자 지위를 제 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묵인하는 등 관련 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박수현 의원은 지적했다.

박수현 의원은 "제3자에 대한 매수자 지위 양도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며 "새로이 공개경쟁입찰을 시행해 LH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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