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 방안을 둘러싸고 공전하던 지방세법 개정안이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지방세수 감소분 보전을 위해 내년부터 지방소비세율을 6%p 일괄 인상하기로 합의해 취득세 인하는 연내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취득세 영구인하는 지난 10월 황영철 새누리당 의원의 입법 발의로 국회에 올라왔으나 세수 보전 방안을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안행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연간 2.4조 원으로 예상되는 지방세수 결손액을 지방소비세율 인상으로 해결하자는 데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으나, 새누리당은 현행 5%에서 11%까지 단계적 인상을, 민주당은 즉각 인상을 주장했다.

김기현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과 장병완 민주당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이날 법안심사 소위에 앞서 비공개협의를 열어 지방세율 일괄 인상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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