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에서 담합한 21개 건설사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21개 건설사에 시정명령과 총 1천32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낙찰을 받은 대림산업과 대우건설, 두산건설, 롯데건설, 삼성물산, 신동아건설, 쌍용건설, SK건설, GS건설, 코오롱글로벌, 태영건설, 포스코건설, 한양,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15개사에 대해서는 검찰고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포스코건설은 공정위의 현장조사 기간에 컴퓨터 하드를 교체하고 내용 일부를 삭제하는 등 조사방해행위로 과태료 1억4천500만원을 추가로 받았다.

이들 업체는 지난 2009년 4월 인천도시철도 2호선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개별적인 모임과 유ㆍ무선연락 등을 통해 낙찰업체와 들러리업체를 합의했다.

들러리로 참여한 업체는 품질이 낮은 설계서를 제출해 미리 결정한 낙찰자가 선정되게 하였다.

대림산업과 대우건설, 삼성물산, SK건설, GS건설,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등 8개 대형건설사는 15개 공사구역 중 8개 구역에 참여하기로 미리 짜고 교차방식 등으로 낙찰자와 들러리를 정했다.

또한 중견건설업체는 대형건설사가 참여하는 구역을 피해 나머지 7개 구역을 서로 조정해 나눠 가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건설업계의 고질적인 담합관행을 바로 잡았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공공입찰 담합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를 강화하고 조사 방해행위는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yglee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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