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특가 코너를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일반 쇼핑몰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한 6개 모바일 쇼핑몰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로 현대H몰과 롯데닷컴, 11번가, AK몰, 옥션, GS샵 등 6개 쇼핑몰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3천700만원을 21일 부과했다.

이들 업체는 모바일 쇼핑몰 초기화면에 모바일 특가 코너를 개설해 특별히 저렴하게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광고했다. 그러나 일부 상품을 인터넷 쇼핑몰과 같은 가격으로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외에도 그루폰과 신세계몰, CJ몰, 인터파크 등 17개 모바일 쇼핑몰은 초기화면에 사업자 신원정보 표시의무와 통신판매중개자의 고지의무 등을 지키지 않아 경고조치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바일의 특성상 정보가 불충분하고 충동적인 구매가능성이 크다"며 "건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향후 '모바일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가칭)'을 제정해 상품정보 제공방법과 주문ㆍ청약철회 서비스 제공방법 등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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