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2006년 탄생한 민간위원회다.

위원장을 포함해 총 9명 이내의 민간위들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이다. 정부(2명), 사용자단체(2명), 근로자단체(2명), 지역가입자단체(2명), 연구기관(1명) 등에서 후보를 추천한다. 현재 위원장은 김성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가 맡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장 또는 의결권행사전문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차원에서 판단하기 곤란한 주요 의결권의 행사 지침을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는 최근 SK㈜와 SK C&C 합병안에 대해 반대표를 행사하기로 결정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위원회는 지난 24일 "합병의 취지와 목적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합병비율, 자사주 소각 시점 등을 고려할 때 SK㈜의 주주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반대 의사결정을 했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세계적인 의결권 자문기구인 ISS와 국내 자문기구인 기업지배구조연구원은 SK㈜와 SK C&C의 합병에 대해 찬성 의견을 제시해 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이 타당한지 논란이 되기도 했다.

국민연금의 반대에도 SK㈜와 SK C&C 합병안이 임시 주주총회를 통과했지만, 삼성물산과 제일모직도 내달 17일 합병 결의를 주주총회를 앞두고 있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다시 한번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산업증권부 최욱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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