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과공유 확인제는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 내 성과공유제 확산추진본부에서 기업의 성과공유제 시행과 개별 과제의 성과공유제 해당 여부를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지식경제부는 그동안 성과공유제 시행 여부에 대한 공식적 판단과 객관적 실적 평가가 불가능했던 것이 제도가 확산되지 못한 원인으로 판단하고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지난 4월에는 성과공유 확인 신청부터 확인서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이뤄지는 '성과공유 확인제 종합관리시스템'도 구축했다.

성과공유 확인제는 크게 '도입기업 확인'과 '성과공유제 확인' 단계로 운영된다.

'도입기업 확인'은 위탁기업으로서 성과공유제를 위한 체계를 갖추고 이를 시행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다.

위탁기업은 2년간 성과공유제 시행계획서와 기업 내부규정, 전담부서와 인력 설치, 성과공유제 계약서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성과공유제 확인'은 수탁과 위탁기업 간 추진하는 개별 성과공유제를 확인하는 작업을 말한다.

해당 기업들은 성과공유과제 계약서와 사업계획서 사전 등록, 기업별 과제 수행 내역, 발생한 성과와 공유내용 등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지경부는 오는 7월과 11월 두 차례에 걸쳐 기업의 확인제 실적을 점검해 공공기관 동반성장 평가 시 우대하고 우수기업으로 선정해 포상할 예정이다. (산업증권부 신은실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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