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투자자피해 예방주의보 제도는 주식 거래 이전 단계에서 정기적 혹은 수시로 투자자에게 주의사항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예상치 못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주식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건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투자자 유의사항을 시장에 미리 안내하는 이 같은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주관기관은 한국거래소로, 오는 9월 거래소 규정 개정을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정기주의보의 경우 12월 결산법인 감사 보고서 제출과 관련한 투자자 유의사항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수시주의보는 테마주 등의 이상 급등 현상과 관련해 주가 급등주의 특징과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

미국은 증권회사 자율규제기구(FINRA) 등에서 이미 이러한 제도를 통해 투자자 보호를 하고 있다.

FINRA 외에도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등 연방규제기구도 동일한 제도를 운영하며 기관별 또는 공동으로 투자자 경보를 공표한다.

이들 기관은 재난과 자원주, 온라인 사기 등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며 연초에는 해당 연도에 점검할 투자 유의사항을 종합 제공하기도 한다. (산업증권부 신은실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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