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공의결권'은 대주주가 직접 주식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자회사 등을 통해 지분을 소유하면서 생기는 의결권을 뜻한다.

가공의결권은 대부분 순환출자 구조를 통해 형성된다.

예를 들어 한 대기업그룹의 총수가 A 기업의 지분을 일부 가지고 있고, A사가 B사에 출자하고 B사가 C사에 투자하고, C사가 다시 A사에 출자하면 'A→B→C→A' 형태의 순환출자 구조가 형성된다.

이때 C 기업이 보유한 A 기업의 지분이 A 기업에 대한 총수의 가공의결권이 된다.

즉, 총수는 가공의결권을 통해 A 기업에 대해 실제 보유한 지분 이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또, 그를 통해 B사와 C사 등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지분을 보유하지 않으면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결국, 가공의결권은 대기업들의 순환출자 구조를 공고이해 재벌 총수가 극히 적은 지분으로 수십 개 계열사를 거느리는 지배구조를 가능케 한다.

이 때문에 최근 정치권과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일부 재벌 총수에 경제력이 집중되는 것을 막으려면 가공의결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여당인 새누리당의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은 최근 신규 순환출자 금지와 가공의결권 제한을 골자로 하는 '경제민주화 3호 법안'을 결의했다.

새로운 규제안의 핵심은 자산총액 합계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고, 기존 순환출자 구조에 대해서도 가공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대선을 앞두고 야당인 민주당에서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도입을 추진하고 있어 가공의결권 제한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산업증권부 장용욱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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