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최진우 윤성현 기자 = 금호석유화학이 금호타이어를 통해 처음으로 '금호' 상표권료를 받는다.

13일 금호타이어에 따르면 이 회사는 조만간 '금호' 상표권을 쓴 대가를 금호석화에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금호타이어는 중국 더블스타로 팔리기 전 금호산업(금호아시아나그룹), 금호석화와 앞으로 5년 동안 연 매출의 0.05%, 6~10년차 0.1%, 10년 후 0.2%의 상표권료를 주기로 합의했다.

지급은 분기 단위로 한다. 3분기 매출의 0.05%를 절반으로 잘라 금호산업과 금호석화에 보내는 것이다.

금호타이어의 매출이 지난 2분기(6천647억원)와 비슷하다고 추정하면, 두 회사는 약 17억원씩 거머쥘 것으로 보인다.

금호타이어 관계자는 "금호석화에서 공문을 받았고 정산 후 상표권료를 보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금호석화는 처음으로 상표권료로 수익을 내게 됐다.

다만, 바로 금호석화 계좌로 유입되는 게 아니다. 금호타이어는 금호석화가 지정한 에스크로 계좌에 보낸다. 이는 현재 금호아시아나와 금호석화가 상표권 분쟁 중이라는 점을 염두에 둔 것이다.

금호아시아나는 지난 2013년 금호석화가 보유한 '금호' 상표권은 금호산업이 명의 신탁한 것으로, 금호석화도 상표권료를 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금호석화는 지난 2007년 그룹이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금호' 상표권을 공유한 것으로 금호아시아나가 주장하는 명의신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올해초 2심에서 '금호아시아나가 '금호' 상표권의 권리자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문서도 작성된 바 없다"며 금호석화의 손을 들어줬다. 금호석화가 금호아시아나와 공동 상표권자라는 점을 확인한 셈이다.

그러나 금호아시아나는 바로 상고했고 결론은 대법원에서 나게 됐다.

대법원에서도 최종 승소하게 되면 금호석화는 에스크로가 아닌 직접 상표권료를 수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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