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병철 선대 회장의 차명주식을 놓고 벌이는 이맹희 씨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상속 소송에서 '침칭상속인'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 이유는 참칭상속인 개념이 '상속회복청구권 제도'라는 법 조항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참칭상속인의 지위를 가진 자가 상속권을 침해했을 때 그 때문에 피해를 본 실질 상속인은 '상속권 회복'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때 권리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간(제척기간)이 정해져 있다. 피해자가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일어난 날로부터 10년 내에만 상속권 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이 회장의 변호인단은 지난 1987년 선대 회장 사망 직후부터 이 회장이 최소한 참칭상속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이 회장이 설령 상속권을 침해했다 하더라도 참칭상속인으로서 상속권을 행사한 지 10년이 지났다는 것이다. 또, 지난 2008년 삼성특검 때 관리해오던 차명주식의 존재가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이맹희 씨 등 다른 상속인이 상속권 침해행위를 인지한 것도 3년이 넘어서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맹희 씨의 변호인단은 이 회장이 선대 회장의 차명재산을 숨기고 있었을 때에는 참칭상속인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상속권 침해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지난 2008년 12월 차명주식을 이 회장 명의로 변경했을 때야 비로소 상속권 침해행위가 발생한 것이고, 작년 6월 삼성 측이 차명 상속재산에 대한 확인서를 보낸 후에야 침해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시한이 지나지 않았다고 반박하는 것이다. (산업증권부 장용욱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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