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칭상속인(僭稱相續人)'이란 법률상의 재산상속권이 없음에도 사실상 재산상속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자를 뜻한다. 여기에는 정당한 상속권이 없음에도 자신이 진짜 상속인인 것처럼 행동한다는 뜻도 포함돼 있다.

최근 이병철 선대 회장의 차명주식을 놓고 벌이는 이맹희 씨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유산상속 소송에서 '침칭상속인'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그 이유는 참칭상속인 개념이 '상속회복청구권 제도'라는 법 조항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참칭상속인의 지위를 가진 자가 상속권을 침해했을 때 그 때문에 피해를 본 실질 상속인은 '상속권 회복'을 법원에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이때 권리 요청을 할 수 있는 기간(제척기간)이 정해져 있다. 피해자가 침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 행위가 일어난 날로부터 10년 내에만 상속권 회복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이 회장의 변호인단은 지난 1987년 선대 회장 사망 직후부터 이 회장이 최소한 참칭상속인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이 회장이 설령 상속권을 침해했다 하더라도 참칭상속인으로서 상속권을 행사한 지 10년이 지났다는 것이다. 또, 지난 2008년 삼성특검 때 관리해오던 차명주식의 존재가 널리 알려졌기 때문에 이맹희 씨 등 다른 상속인이 상속권 침해행위를 인지한 것도 3년이 넘어서 소송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맹희 씨의 변호인단은 이 회장이 선대 회장의 차명재산을 숨기고 있었을 때에는 참칭상속인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상속권 침해 자체가 일어나지 않았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지난 2008년 12월 차명주식을 이 회장 명의로 변경했을 때야 비로소 상속권 침해행위가 발생한 것이고, 작년 6월 삼성 측이 차명 상속재산에 대한 확인서를 보낸 후에야 침해 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시한이 지나지 않았다고 반박하는 것이다. (산업증권부 장용욱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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