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일가 매매란 특정 주식 거래에 있어 주문 유입시마다 거래를 체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일정시간 동안 주문을 모아(pooling) 일정시점에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하는 방식이다.

금융당국은 테마주의 단기 과열 완화장치의 일환으로 단일가매매 체결방식을 적용키로 결정했다.

앞으로 단기간 이상 급등 현상이 지속된 종목은 하루 동안의 매매거래 정지 이후 사흘간 단일가 매매를 적용받게 된다.

해당 종목은 기존의 접속매매에서 30분 단위 단일가 매매 체결방식으로 거래돼 가격변동성 감소 효과를 누리게 된다.

금융당국은 단일가 매매를 도입할 경우 투자자에게 과열종목에 대한 투자재고 기회를 부여해 합리적인 투자를 유도함과 아울러 가격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산업증권부 정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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