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Merger & Acquisition)는 용어 그대로 인수 및 합병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그중에서도 기업인수, 즉 대상회사의 주식을 매수하는 방법이 일반적인 M&A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기업인수의 경우 당사자들은 크게 '실사 - 협상 -주식매매계약서(Share Purchase Agreement, SPA) 체결(Signing) - 주식매매계약서에서 합의된 바에 따른 거래의 이행/종결(closing)'의 순서로 거래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기업인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률문서가 바로 주식매매계약서라고 할 수 있다. 주식매매계약서의 경우 거래 구조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정형화된 요소들을 담은 일정한 패턴에 따라 작성되는데, M&A 업무를 접해 본 경험이 없는 분들께는 그 용어와 개념이 생소할 수 있어 간략해 정리해본다.

주식매매계약은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체계로 작성되는데, 그중에서도 선행조건, 확약, 진술과 보장 및 손해배상 조항이 핵심 조항이라고 할 수 있다. 선행조건, 확약, 진술과 보장은 주로 매도인의 부담사항으로서 매수인이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손해배상의 경우 손해배상책임의 제한과 관련해 매도인이 구체적인 내용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1) 선행조건(Conditions Precedent)

충족되지 않을 경우, 거래를 종결할 의무가 없게 되는 사항이다. 계약을 이행하는 데에는 필요하지만, 당사자들이 통제할 수 없는 범위의 사항들을 규정하게 되는데, 예컨대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승인이 대표적인 선행조건 사항이다.

어떤 당사자 의무이행의 선행조건이 규정되면, 그러한 선행조건은 해당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예컨대 매수인 의무이행의 선행조건으로 A가 규정된다면, A가 충족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자신의 의무(즉 매매대금 지급)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대상회사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이 없을 것, 진술/보장의 정확성, 거래종결 전 확약 이행, 거래제한 법령/소송 등 부존재, 필요한 정부 기관 인허가(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승인) 취득이 선행조건에 포함되며, 기타 실사에서 발견된 사항 중 치유되지 않으면 매수인 입장에서 '딜-브레이크(Deal break)' 사유가 될 수 있는 중요 사항 등도 포함된다.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수인이 거래를 확실히 이행할 것인지 아닌지(Deal certainty)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매수인 의무이행의 선행조건 미충족 시 매수인은 아무런 부담 없이 거래를 이행하지 않고 떠날 수 있게 되므로 매도인 입장에서는 매수인 의무이행의 선행조건이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2) 확약(Covenant)

상대방에 대하여 이행하기로 약속하는 사항들로서 위반 시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확약은 그 이행을 언제까지 완료하여야 하는지에 따라 거래종결 전 확약(Pre-closing covenant)과 거래종결 후 확약(Post-closing covenant)으로 구분되는데, 특히 거래종결 전 확약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통상 그 이행 완료가 선행조건에 포함됨으로써 거래종결 전까지 이행이 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이 거래 종결할 의무가 없게 되므로, 거래종결 후 확약과 비교하면 더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된다.

거래종결 전 확약 사항으로는 일반적으로 주식매매계약 체결일 ~ 거래종결일 사이 동안 매도인이 대상회사를 통상의 영업과정에 따라 운영하고 일정한 중요 거래/이벤트에 대해서는 매수인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 매수인 지명 임원 선임, 매도인의 독점적 협상 의무, 기타 실사 발견 사항 중 치유가 필요한 중요 사항 등이 포함된다.

거래종결 후 확약 사항으로는 그 성질상 거래종결 이후에 상대방이 이행하여야 하거나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규정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매도인의 경업금지 및 유인금지의무가 이에 해당한다.

(3) 진술과 보장(Representations & Warranties)

당해 거래와 관련하여 문제가 없음을 상대방에게 보장하는 사항으로서, 매도인의 경우 매도인 자신뿐만 아니라 대상회사에 문제가 없음을 보장하게 된다. 주식은 결국 대상회사의 가치가 체화된 것이므로, 진술과 보장의 핵심은 매도인의 대상회사에 대한 진술과 보장이 되며, 매도인과 매수인의 협상도 대상회사에 대한 진술과 보장에 집중되게 된다.

진술과 보장을 어느 정도로 광범위하게 장기간으로 제공할 것인지는 기본적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의 협상력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다만 통상적인 경우 매도인 입장에서 주식의 소유권이나 회사의 설립 등 몇 가지 중요 진술과 보장사항을 제외하고는 진술과 보장의 존속기간을 무제한으로 하는 경우는 드물고, 일정한 기간 제한을 두어 해당 기간만 진술과 보장이 존속하도록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참고로 최근에는 진술과 보장 보험이 도입되어 그 사용 빈도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보험이 가입되면 매도인은 진술과 보장 위반 발생 시 책임을 면하고 대신 보험회사가 손해배상금을 매수인에게 지급하는 구조가 된다.

(4) 손해배상책임(Indemnification)

주식매매계약 위반 시 위반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데, 특히 매도인의 대상회사에 대한 진술과 보장 위반 책임과 관련하여 이를 제한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를 어느 정도로 제한할 것인지가 당사자 간 중요 이슈가 된다. 우선 기간 측면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이 매도인은 일정 기간만 진술과 보장 위반 책임을 부담하게 되며, 금액 측면에서는 de minimis (해당 금액 이하의 손해는 애초부터 손해로 보지 않음), Basket (de minimis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들의 합계가 basket 금액 이상이 될 경우에만 손해배상책임 부담), Cap(손해배상총액은 어떠한 경우에도 cap 금액 이하로 제한됨)과 같은 제한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상과 같이 주식매매계약에서 통상적으로 포함되는 주요 요소와 개념을 간략히 살펴보았다. 필자가 M&A 거래를 자문하면서 고객으로부터 자주 듣는 말 중의 하나가 "딜 진행 과정에서 수많은 말이 오고 가지만 결국 거래종결 이후에 남는 것은 계약서뿐이다"라는 것인데, 실제 기업인수 거래에 있어서 주식매매계약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된다. 특히 실제 거래 시에는 개별 사례마다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가 다를 수 있고, 매도인 또는 매수인에 특유한 이슈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서 작성 및 협상 단계에서 세부적인 문구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은 물론이며, 가능하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법무법인 태평양 오명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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