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주택거래에서 세제·금융의 규제를 받는 투기과열지구를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하는 법이 발의됐다.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은 23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때 행정 편의상 시·군·구 단위로 지정하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는 투기과열지구를 최소 구(區) 단위로 지정하고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일부 구는 면적이 서울의 자치구 2~3개 합친 수준에 달하는 실정이다. 동별로 교통·상업 등의 인프라 현황이 크게 차별되기도 하다.

이 때문에 구나 시 단위에서는 집값이 크게 올랐지만, 동별로는 차이가 심한 경우가 발생한다. 인천과 구리, 군포, 의왕, 대전 등지에서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른 반발이 나오는 이유다.

김 의원은 "신도시나 개발호재가 있는 지역과 같은 시·군·구에 속한다는 이유로 인접지역까지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낮아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집값이 폭등하지 않은 지역까지 과다하게 규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위배된다"고 했다.

그는 "주택법 개정을 통해 과다한 규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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