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레이 스타트업(Gray Startup)이란 기존의 법이나 제도로 규정되지 않는 사각지대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스타트업을 의미한다.

인터넷과 모바일 등 비약적인 기술의 발전 속도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해 발생한 현상이다.

관련 법규가 없는 상황에서 기존 이익집단과의 마찰로 사회적 문제가 되기도 한다.

주로 '우버'나 '에어비앤비' 등 공유경제를 기반으로 한 기업들을 그레이 스타트업으로 볼 수 있다.

한국에서는 '타다'를 둘러싼 논쟁으로 그레이 스타트업을 둘러싼 법적 정당성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로 우버가 한국시장에서 철수한 가운데 렌터카 기반의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도 관련 법규의 부재로 기존 시장과 마찰을 일으켰다.

결국 정치권에서는 '타다금지법'을 발의했다.

손목시계 등을 통한 건강 정보 수집이나 비대면 진료 등 헬스케어 관련 스타트업도 의사들의 반발에 원격진료 허용이 늦어지면서 불안정한 상황이다.

규제 샌드박스로 정부가 규제를 완화하고 있지만, 여전히 합법과 불법의 경계에서 신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금융시장부 강수지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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