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중국 상무부가 호주산 와인에 임시 반보조금 관세(antisubsidy tariffs)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다우존스가 10일 보도했다.

중국 정부의 조치는 2주 전 적용한 반덤핑 관세에 추가한 것이다.

중국 상무부는 6.3%~6.4%인 임시 세율은 11일부터 효력을 나타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1월 말 중국 정부는 호주산 와인에 107.1%~212.1%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양국 관계는 긴장이 더 고조될 것으로 예상됐다.

호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에 대한 조사를 요청한 데 대해 중국 정부가 분노하면서 양국 관계는 험로를 걷고 있다.

올해 초 중국은 호주산 보리 제품에 80%의 관세를 부과하고 호주산 쇠고기 수입을 보류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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