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XRP'는 증권 아닌 화폐 주장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지난해 스위스에서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 기업공개(IPO)를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했던 미국 암호화폐 스타트업 '리플'이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작년 12월 제기한 소송으로 바람 앞의 등불 같은 처지가 됐다.

IPO 소식은 사라졌고 기업가치를 100억 달러로 평가하며 2억 달러의 자금조달을 지원했던 투자자도 투자금을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하며 등을 돌렸다.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지난 2019년 리플의 자본조달 라운드를 주도했던 테트라곤 파이낸셜 그룹은 투자 반환을 요청하며 회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코인베이스를 비롯해 최소 6곳의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리플의 암호화폐인 'XRP'를 거래 목록에서 제거했다.

상당수의 시장 조성자와 자산 매니저들이 XRP를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작년 12월 21일 51센트이던 XRP 가격은 이후 45% 하락해 28센트에 거래됐다.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XRP의 시가총액은 정점을 찍었던 지난 2018년 1천488억 달러에서 120억 달러로 떨어졌다.

지난해 12월 SEC가 리플을 증권 관련법 위반으로 제소했기 때문이다.

공개 네트워크에서 운용되기 때문에 어느 한 무리가 통제할 수 없는 비트코인과 달리 XRP는 가치와 생존이 운영사인 '리플'의 노력에 달려있다.

SEC는 바로 이 점을 들어 XRP가 화폐가 아닌 증권이며 따라서 관련 법에 따른 등록 절차를 거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리플은 이에 대해 반박하며 XRP가 화폐라고 주장하고 있다. 리플은 XRP가 은행들의 국제금융거래 비용을 줄여줄 수 있다고 주장해왔는데 만약 증권으로 등록하게 되면 불가능해진다.

전문가들은 리플이 SEC에 이길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내다봤다.

증권법과 암호화폐 전문인 법률회사 앤더슨 킬의 스티븐 팔리 파트너는 재산권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 기초해 매각되는 등 리플이 XRP를 증권과 같은 성격으로 관리한 것을 SEC의 고발이 보여줬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KiK인터렉티브와 텔레그램 그룹에 대한 SEC의 소송 사례도 리플에는 역풍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Kik은 패소했고 텔레그램은 벌금을 물었다.

한 가지 리플이 희망을 걸어볼 만한 점은 바이든 행정부의 SEC 위원장으로 거론되는 게리 겐슬러다.

겐슬러는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위원장 재직 시절부터 암호화폐에 익숙하다. 또한 MIT에서 암호화폐에 초점을 맞춰 강의하기도 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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