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신도시 투기의혹을 계기로 정부 및 공공기관 등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려는 국회 움직임도 분주해졌다. 여야를 가리지 않는 입법에 임시국회의 최대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8일 국회에 따르면 LH 신도시 투기의혹을 '제안이유 및 주요 내용' 등에 명시한 법률안은 현재까지 총 4건이 발의됐다.

지난 4일부터 발의가 시작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서 심사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3건, 국민의힘 의원이 1건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공주택 특별법'을 개정하자고 했다. 현행법에서 L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 국토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용역 업체 등에 종사하는 자가 신도시 등 주택지구 지정 관련 정보를 사용·누설했을 때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이익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법(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비 처벌을 강화했다. 징역과 벌금이라는 처벌을 함께 내릴 수 있게 한 것도 특징이다. 이익 규모가 크면 가중처벌하고 취득 재산을 몰수하거나 추징하는 내용도 담았다. 미공개 중요정보를 공직자에게 받은 사람도 처벌하고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조항도 넣었다.

문 의원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주식거래의 경우를 보더라도 내부정보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는 시장을 교란하는 중대한 경제범죄로 보고 강력히 처벌하고 있다"며 "부동산 역시 불공정거래로 인한 부당이득이 높고,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의 장경태 의원도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내놨다. 처벌 강화와 재산 몰수·추징 등으로 공직자들의 투기를 예방하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을 손보자고 밝혔다. LH가 이번 투기의혹을 촉발한 만큼 이른바 'LH 투기 방지법'이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법은 LH 사장이 연간 1회 소속 임원과 직원의 주택·토지 거래를 정기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방안을 의무화했다. 고위공직자가 아니어도 이들의 부동산 재산은 국민이 알아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LH는 매년 임직원의 토지 및 주택 거래 내용을 조사 및 공개해 미공개 부동산 개발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사익편취를 원천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LH법에 업무상 비밀정보 누설에 대한 벌금 조항을 넣자는 입장이다.

정청래 의원은 "정부의 투기 차단 의지에 반해 공공개발사업 담당 기관의 직원들이 투기에 앞장선 이번 사건은 해당 지역주민의 피해는 물론이고 국민에게 심각한 위화감을 조장하는 것으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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