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달 임시국회에서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를 위한 5가지 법안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11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공공개발사업 집행기관 공직자의 투기는 부동산정책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직자 부채방지법, 이른바 'LH(한국토지주택공사) 관련 5법'은 '공공주택 특별법, 공직자윤리법, 이해충돌 방지법, 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 등이다.

공직자가 미공개 정보를 부정하게 활용하면 부당이익을 환수·처벌하고 재산공개, 토지거래 제한 등의 내용을 담았다. LH 임직원이 보유한 토지는 대토보상, 이주·생활 대책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들께서 한 점 의혹도 품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진행하고 불법이 확인된 공직자에 대해서는 강력히 처벌해주시길 요청한다"고 했다.

국회의원도 투기 관련 의혹에서 벗어나도록 전수조사하자고 야당에 제안했다.

김 원내대표는 "아랫물을 청소하려면 윗물부터 정화해야 한다"며 "성역 없는 조사와 예외 없는 처벌만이 공직자 투기를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LH 관련 5법과 함께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상생 연대 3법,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규제혁신법안도 3월 국회 내 반드시 통과시켜 민생도 챙겨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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