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비아콤CBS 투자실패로 크레디트스위스와 노무라에 막대한 피해를 안겨준 아케고스캐피털이 주식 투자와 관련해 규제당국에 신고한 내용이 거의 없어 눈길을 끈다고 뉴욕타임스가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아케고스는 빌 황과 그의 개인 자산을 관리하는 '가족회사'로 알려졌는데 타임스는 규제 적용이 덜한 가족회사라고 하더라도 아케고스와 같은 사례는 드물다고 강조했다.

1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나 주식을 관리하는 자산관리인은 분기별로 투자 주식 내용을 공시하도록 요구받기 때문이다.

이른바 13F로 알려진 조항인데 아케고스는 설립 이후 8년 동안 한 번도 13F에 따른 신고를 한 내용이 없다고 타임스는 설명했다.

300개 이상의 가족회사를 관리하고 있는 회사의 변호사인 토마스 핸들러는 100억 달러 자산 규모의 회사가 13F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은 아주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간 낭비이기는 하지만 아무도 SEC(증권거래위원회)와 불편한 관계에 있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다들 하는 일이다"고 말했다.

빌 황의 대변인은 관련한 언급을 거절했다.

아케고스가 외부의 시선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빌 황과 그 주변의 자산만을 관리했고 외부의 자금을 관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투자자문인 등록도 할 필요가 없었다.

아울러 아케고스는 스와프를 활용했기 때문에 비아콤CBS와 같은 일부 회사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도 실제로는 주식 자체는 소유하지 않았다.

아케고스가 평범한 주식에 투자한 기록은 있다.

익명을 요구한 빌 황이 설립한 자선단체 '그레이스 앤드 머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일이 벌어지기 전까지 아케고스는 1억 달러 이상의 주식을 보유했다.

그레이스 앤드 머시 재단 자료에 따르면 빌 황은 넷플릭스, 아마존, 페이스북, 익스피디아 등의 주식을 보유했다.

예를 들어 2017년 빌 황은 1억7천300만 달러에 달하는 넥플릭스 주식 100만 주 가량을 기부했고 같은 해 1억1천900만 달러 상당의 아마존 주식 10만1천 주를 기부했다. 2016년에는 1억5천500만 달러 상당의 4개 회사 주식을 기부했다.

법률가와 증권 전문가들은 아케고스 같은 억만장자 패밀리 오피스가 13F 공시를 피할 수 있지만 바늘에 실을 꿰듯 어렵다고 설명했다.

공시 면제를 위해서는 회사가 빌 황과 그의 배우자 재산만을 관리해야 하고 다른 가족이나 펀드 고용인, 자선단체의 재산도 관리해서는 안 된다.

아울러 회사는 분기 말이 되기 전 1억 달러 아래로 주식을 팔았을 경우 신고 의무가 면제된다.

전문가들은 공시 서류를 공개되지 않도록 기밀로 해달라고 SEC에 요청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아케고스는 SEC로부터 기업식별번호(CIK)를 받았지만 관련 서류 검색에서는 아무런 결과도 나오지 않았다.

게다가 SEC는 13F 조항 위반에 대해 그다지 엄격하지도 않다. 지난해 SEC는 13F 공시 요건을 35억 달러 이상의 자산관리회사로 올리도록 제안했다.

타임스는 SEC가 도드앤드프랭크법 개정안을 서둘렀다면 아케고스의 스와프 거래가 좀 더 일찍 발견됐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법안은 올해 가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됐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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