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바우처 정부가 요건을 만족하는 국민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 등에 대한 일정액의 구매권(바우처)을 제공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이 바우처를 이용해 에너지를 구매하면 에너지 판매자는 바우처를 정부에 제시함으로써 실제 비용을 지불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에너지바우처제도는 2015년 12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대상가구는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가구원 특성기준(노인, 영유아, 장애인 또는 임산부·중증질환자·한부모 가족·소년소녀가정)을 충족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된 가정이다.

에너지바우처는 현금 지급이 아니며 요금 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여름 바우처는 요금 차감 형식만 있고, 겨울 바우처는 요금 차감 외에 등유·LPG·연탄·전기·도시가스에 사용하는 국민행복카드도 이용할 수 있다. (금융시장부 한종화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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