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체납임대료 추징 통로 열려

체납임대료 추정액 520억 달러…임차인 7명 중 1명 연체



(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발 이후 주택 임차인의 안전판 역할을 했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퇴거금지명령이 위법이라는 연방법원의 판결이 나와 미국 경제와 주택시장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5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컬럼비아 특구 연방지방법원의 대브니 프리드리히 판사는 공중보건에 대한 현행 연방법은 퇴거금지명령을 부과할 광범위한 권한을 CDC에 부여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프리드리히 판사는 판결문에서 "공중보건법은 명확히 전국적인 퇴거금지를 배제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은 CDC 명령을 취소해야 한다"고 적었다.

아울러 그는 이 판결을 소송을 제기한 주택 공급자와 중개인협회에만 적용해달라는 법무부의 요청도 기각하며 전국적인 퇴거금지명령을 취소했다.

임대인들은 법원의 이번 판결로 임차인들을 퇴거시키는 것이 한층 수월하게 됐다고 저널은 전했다.

또한 올해 6월인 임차인 퇴거금지명령 시한에 맞춰 500억 달러의 주거지원을 전개하려던 바이든 행정부의 노력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고 덧붙였다.

여러 주와 지방법원에서 퇴거금지명령을 중단시키는 법원의 판결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달 텍사스 법원은 CDC의 퇴거금지명령을 연장하지 않도록 판결했으며 텍사스주 일부 지역에서는 임차인 퇴거가 재개됐다.

문제는 이 판결이 주택시장에 미칠 영향이다.

워싱턴의 싱크탱크인 어번 인스티튜트에 따르면 현재 미지급 임대료 총액은 520억 달러를 초과했다. 지난달 미국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임차인 7명 중 1명꼴로 임대료가 밀렸는데 평균 수준의 세 배에 달했다.

CDC의 퇴거금지명령은 임차인이 임대료를 밀리더라도 금융 곤란을 호소하면 퇴거시키지 못하도록 막아준다. 이 명령은 지난해 말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올해 1월로 한차례 연장됐고 다시 올해 6월까지 재연장됐다.

일부 파산전문가들은 예상치 못한 퇴거금지명령 종료가 파산신고 급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은행파산제도에 대한 기술제공업체인 스트레토의 최고경영자(CEO)인 조나단 카슨은 "갑작스럽게 임차인들이 6개월, 8개월, 10개월씩 밀린 임대료를 한꺼번에 내야 한다면 전국적으로 소비자 파산신청이 극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spna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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