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합인포맥스) 배수연 특파원 = 미국 의회가 반독점 법안을 하원 법사위에서 통과시키는 등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 구글 등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의 불공정 독점을 규제하기 위한 수순을 강화했다.

25일 폴리티코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하원 법사위원회는 반독점 관련 법안 5건을 자정이 넘도록 심의한 뒤 전날 전격 통과시켰다. 상임위 표결에서 3명의 민주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지며 이탈했지만, 표결 결과 찬성 25 대 반대 19로 관련 법안 5건 모두가 상임위를 통과했다.

반독점 법안은 '기업의 합병 신청 비용 인상' 관련 내용을 담은 'Merger Filing Fee Modernization Act of 2021 (H.R.3843)', 반독점 관련 소송의 법원 배정 권한을 각 주 검찰총장에 이임하는 내용을 담은 'State Antitrust Enforcement Venue Act of 2021 (H.R.3460)',빅테크 기업들이 잠재적 경쟁자를 인수해 시장의 경쟁을 묵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Platform Competition and Opportunity Act of 2021 (H.R.3826), 자사 운영 플랫폼을 통해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초대형 테크 기업을 분할할 목적으로 소송을 제소할 권한을 법무부(DoJ)와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위원회에 해당하는 연방거래위원회(FTC)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Ending Platform Monopolies Act (H.R.3825), 플랫폼 사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디지털 서비스간 이동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ACCESS Act of 2021 (H.R. 3849) 등 모두 5건의 세부 법안을 포함하고 있다.

이 가운데 개인정보의 디지털 서비스간 이동 관련 내용을 담은 'ACCESS Act of 2021 (H.R. 3849)'에 대한 양당의 이견이 가장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폴리티코 등 일부 외신은 반독점 법안 통과를 위해 양당 의원들이 보인 협치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외신 등에 따르면 법사위에서도 중견인 짐 조던 공화당 의원은 몇 주 전부터 해당 법안이 연방거래위원회에 비대한 권한을 줄 것으로 우려해 공개적으로 비판해왔다.

이에 대해 법사위 반독점 소위 공화당 간사를 맡았던 켄 벅 의원이 수정안을 발의해 조던 의원의 우려를 해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원 법사위 반독점 소위 위원장을 맡았던 데이비드 시실리니 민주당 의원 등이 공화당 일부 의원들과 협치 노력을 강화한 부분도 법안 통과에 한몫한 것으로 평가됐다.

시실리니 위원장은 공화당의 매트 가에츠 의원 및 켄 벅 의원과 공조를 강화하면서 법안 통과에 물꼬를 튼 것으로 알려졌다.

프라밀라 자야팔 민주당 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열성 지지자인 랜스 구든 공화당 의원과 관련 법안을 공동으로 발의한 대목도 눈길을 끌었다. 자야팔 의원은 민주당에서도 진보 코커스 의장을 맡으며 한때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neo@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2시간 더 빠른 21시 34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