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감면 기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서울=연합인포맥스) 윤슬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다주택 보유기간을 양도소득세 특별공제를 받기 위한 장기보유기간에서 제외하는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한다.

다만 1주택자의 양도세 감면 기준은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된다.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은 2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민주당 당론으로 최종 확정된 안이다. 민주당은 이달 임시국회에서 이를 처리할 방침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다주택 보유기간이 장기보유 특별공제기간에서 배제된다. 최종 1주택을 보유하는 시점부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시행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10년 이상 1주택 거주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최대 80%(거주40%+보유40%)의 양도세 감면혜택을 주는 제도다.

현행법에서는 다주택 보유자라도 1주택자에 적용되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돼 다주택 보유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민주당은 개정안을 통해 실거주가 아닌 단기 차익을 노린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지난 6월 당론으로 확정한 대로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확대하고, 10년 이상 보유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40%의 공제율을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10~40% 차등적용키로 결정했다.

양도차익에 따라 보유기간 공제혜택도 달라진다. 현재 양도차익과 관계없이 보유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양도세를 40% 공제받는다. 하지만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양도차익 5억원 초과~10억원 이하이면 공제율이 30%, 10억원 초과~15억원 이하이면 20%, 15억원 초과는 10%로 낮아진다.

다만 양도차익과 무관하게 거주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적용되는 공제율 40%는 그대로 유지된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양도세 관련 법안을) 당론으로 이미 정했고 지난번 의원총회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관련 의견을 정하면서 1가구 1주택을 손보는 것까지 정했다"며 "유동수 의원 대표발의로 법안은 나갈 것이고, 별도의 절차는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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