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대 화두는 ESG 경영이다. 전통적으로 기업가치를 영업이익, 매출과 같은 재무적인 성과로만 평가했었다면, 지금은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와 같은 비재무적인 요소를 기업가치에 반영하여 평가한다. 이러한 ESG는 장기적으로 기업가치와 기업의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에 큰 영향을 주는 요소로 이해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한때 크게 이슈가 됐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나 라돈 침대 사건 등을 보면, 기업의 과실로 촉발된 환경 문제라고 할지라도 단기적인 이미지 손상이나 이익 손실에 머물지 않고 이에 실망한 소비자들의 불매운동과 피해자들의 민형사상 소송 제기로 기업의 존립까지 위태롭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ESG 경영은 단순히 기업의 긍정적인 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한 선택사항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을 위하여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필수사항이 돼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ESG에 대한 공개 의무도 강화되고 있다. 아직 기업들은 ESG의 보고서인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자율적으로 공시하고 있으나, 금융위원회는 2026년부터 자산 2조 원 이상의 기업에 대하여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공시를 의무화하고 2030년부터는 모든 코스피 상장사로 그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또, 블랙록과 같은 글로벌 자산운영사나 무디스사와 같은 신용평가기관들도 기업의 ESG 자료를 요구하여 신규투자나 신용등급의 하나의 지표로 사용하면서 점차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이처럼 기업환경이 변화하여 ESG 경영의 필요성이 높아졌지만, 전통적인 재무적 요소와 달리 환경, 사회, 지배구조에는 수치화되기 어려운 모호한 요소들이 많으므로 이를 어떻게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평가지표를 마련하여 평가할 것인지는 여전히 남은 과제로 보인다. 그런데도, 기업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ESG를 둘러싼 기업환경 변화에 대하여 고민하고 기업경영 전반에 있어 ESG에 관한 재정비를 준비할 수밖에 없다.

ESG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ESG의 각 요소인 환경, 사회, 지배구조 각 영역에 적용되는 각종 법률에 대하여 깊고 폭넓게 이해해야 하고 이를 기업 내부 구성원들이 준수하도록 컴플라이언스를 체계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환경영역에는 화학물질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 환경영향평가법, 폐기물관리법, 자원순환기본법, 자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환경보건법 등이, 사회영역에는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이, 지배구조 영역에는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등이 있는 등 ESG와 연관된 많은 법률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기업 스스로가 ESG의 모든 영역을 망라하여 이해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기업의 여력에 따라서는 ESG를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갖추어 대응할 수 있을 것이지만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외부 로펌이나 회계법인, 자문회사 등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대응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ESG 경영은 장기 지속가능한 성장을 목표로 하는 것이므로 장기간의 계획을 세우고 꾸준히 노력하고 실천하여야 할 것이다.

(법무법인(유) 충정 박상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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