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가 최근 소비자가 숨은 보험금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찾아갈 수 있게 간편청구 시스템을 도입했다.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해 지급금액을 확정했으나 청구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은 보험금을 말한다.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2017년 12월 소비자가 보험가입 내역과 숨은 보험금을 조회할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Zoom)'을 개설했다.

'내보험 찾아줌'에서는 숨은 보험금 조회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소비자가 별도로 지점 방문, 개별 보험사 홈페이지 접속, 전화 등을 통해 숨은 보험금을 청구해야 한다.

또 소비자는 회사·계약별로 청구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이에 금융위는 '내보험 찾아줌'을 대폭 개선했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내보험 찾아줌'에서 숨은 보험금 조회와 청구를 한 번에 할 수 있다.

또 회사·계약별 숨은 보험금 중 청구를 원하는 계약을 모두 선택해 한 번에 청구할 수 있다. (투자금융부 김용갑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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