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야흐로 NFT의 전성시대다. NFT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개발 및 유통되는 토큰으로, 각 토큰이 서로 다른 고유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 상호교환이 불가능한 '대체불가능 토큰'을 말한다. 2017년 출시된 크립토키티(CryptoKitties) 게임을 시작으로 인기를 얻기 시작한 NFT는, 디지털아티스트 마이클 원클맨(Beeple)이 NFT로 만든 'Everydays: The First 5000 days'작품이 무려 785억 원에 낙찰되며 큰 화제가 되기 시작했다. 블록체인 데이터 플랫폼 댑레이더에 따르면, NFT 거래액은 올 3분기 107억달러(약 12조 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고,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6,719% 증가했다. 더군다나 최근 금융위원회가 'NFT는 투자나 결제수단으로 볼 수 없어 가상자산이 아니다'라는 입장까지 밝혀, NFT 사업자들은 특정금융정보법의 규제 리스크에서 벗어나 다양한 창의적인 사업을 전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NFT가 이렇게 인기를 얻게 된 것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NFT를 통해 일종의 '디지털 소유권'을 인정받고 거래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일 것이다. 디지털콘텐츠는 쉽게 복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원본의 가치를 인정받기 어려웠는데, NFT를 통해 고유성과 희소성이 확보될 수 있게 되어 경제적 가치가 매우 높아지게 됐다. 그러나 여기에서 궁금증이 떠오른다. NFT가 법률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것일까? NFT를 구매하는 자는 어떤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일까?

논의의 전제로서, NFT 거래는 'NFT 자체'가 거래되는 법률행위와, 'NFT가 표상하는 콘텐츠' (이하 'NFT콘텐츠')가 거래되는 법률행위 2가지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NFT 자체'란, 고유한 해시값이 있는 토큰 자체를 말하며, 'NFT콘텐츠'란 NFT를 통해 거래되는 미술작품 등의 콘텐츠를 말한다. NFT 거래는 'NFT 자체를 양도함으로써 NFT콘텐츠를 양도하는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고, 콘텐츠는 그대로 두고 권리만 이전된다는 점에서 점유개정을 통한 인도와 유사하다(NFT 자체에 콘텐츠를 넣어 이전할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수수료가 많이 발생하여 콘텐츠 자체는 블록체인 밖, 예컨대 IPFS 등의 분산 저장 시스템에 보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NFT를 구매하는 자가 'NFT 자체'를 소유하는지와 관련해서는, NFT 자체가 민법상 물건 특히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민법 제98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된다. 이와 관련하여, 비트코인은 전자지갑의 개인 키를 가진 자만이 송금지시를 내릴 수 있어 배타적 지배가능성이 있고, 송금지시 내역이 블록체인에 빠짐없이 기록되고 이중지불이 불가능해 관리가능성이 있어 동산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다. NFT는 토큰마다 고유한 값을 가지고 있고 상호 교환이 불가능하여 비트코인보다 더욱 관리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NFT 자체에 물건성이 인정되어 소유권이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인다(다만, 최근까지의 통설 및 민사집행 실무에 의하면 비트코인은 현행 법령상 동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한다).

한편 NFT를 구매하는 자가 'NFT콘텐츠'에 대한 매수인의 지위를 가지는지와 관련해서는 확립된 견해가 있는 것은 아니나, 매매는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과 그에 대한 대금 지급이라는 점에 대한 합치만 있으면 성립하고(민법 제563조), 디지털콘텐츠 거래는 정해진 가격으로 대금을 콘텐츠와 교환하는 것이며, 거래 후에 사용료 등을 지불하지 않으므로 매매계약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견해가 다수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NFT콘텐츠는 재산적 가치가 있고, NFT를 통해 배타적으로 관리하기도 용이하고, 거래 당사자들은 정해진 가격으로 대금을 콘텐츠와 교환하고 있으며, NFT콘텐츠의 소유권을 이전한다는 인식도 있으므로, NFT 구매자를 NFT콘텐츠에 대한 매수인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

NFT는 메타버스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경제활동을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될 것으로 보이는바, 디지털 자산의 법률관계와 관련한 이와 같은 논의들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다양한 논의를 통해 NFT 구매자의 권리를 명확히 하여, 보다 안정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법무법인(유) 충정 손용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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