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연합인포맥스) 뉴욕은 세계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도시 가운데 하나다. 노동력에서부터 자본에 이르기까지 각종 집적에 따른 이득이 가장 높기 때문이다. 부동산 문제가 불거지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진보와 빈곤'의 저자인 헨리 조지가 뉴욕 시장에 출마한 것도 우연은 아니다.

◇'진보와 빈곤'의 저자 헨리 조지는 뉴욕시장이 되고 싶었다

헨리 조지는 1839년 미국 펜실베니아 필라델피아의 성공회를 믿는 중산층 가정에서 태어났다. 생애 초반까지는 중하류층 집안에서 학교도 자퇴해 선원, 식자공을 하면서 어렵게 살아갔다. 그리고, 골드러시의 영향으로 서부로 이주했으나, 생계가 어려워져 신문산업에 종사하게 되고, 후에 신문사 샌프란시스코 데일리 이브닝 포스트를 갖게 된다.







<지대 추구에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단일세제'를 주장했던 '진보와 빈곤'의 저자 헨리 조지>



그는 토지초과 이득세의 이론적 틀거리를 제공한 '진보와 빈곤'이라는 역저가 큰 성공을 거두면서 단숨에 유명인사가 됐다.

그가 뉴욕시장에 출마한 것도 이른바 '단일세론자들(Single - Taxers)'의 열렬한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그는 D.리카도적인 지대론(地代論)을 바탕으로 , 인구의 증가나 기계 사용에 따른 집적의 이익은 토지의 독점적 소유자에게 거의 흡수되어 버리는 탓에빈부의 차가 커진다고 역설했다. 지대의 상승은 실질 임금 하락으로 이어지며 불평등을 더 조장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그는 집적에 따른 지대 상승을 조세로 징수해 사회복지 등의 지출에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조성되는 세수가 전체 재정지출을 충당하고도 남을 정도여서 다른 조세를 철폐해도 된다면서 이른바 '단일세제론'을 주장했다.

헨리 조지의 주장은 19세기 영국의 사회주의 운동에 큰 영향을 미쳤지만, 생명력이 제한됐다. 자본주의 진영의 대부분 나라가 헨리 조지의 주장을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제적 지대에 주목해야 하는 까닭…싱가포르를 봐야

하지만 영국 옥스포드 대학교의 폴 콜리어 같은일부 경제학자는 '자본주의의 미래(The future of capitalism)'라는 저서를 통해 헨리 조지의 통찰 가운데 '경제적 지대'라는 개념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적 지대란 누가 무슨 일을 하도록 유인하는 데 필요한 수준을 초과해 그에 귀속되는 금액을 일컫는다.

그는 과세 효율 측면에서 경제적 지대를 찾아내는 것이 최고의 성과이며 과세로 인한 부수적인 피해를 유발하지 않고도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대한 해법을 보여준 사례 가운데 하나로 싱가포르를 들었다. 싱가포르를 세계 최고의 국가 가운데 하나로 일으켜 세운 리콴유는 집적의 경제학적 의미와 윤리를 꿰뚫고 있었던 인물로 평가됐다. 리콴유는 "지가 상승은 경제 발전과 공적 자금으로 건설한 사회간접자본이 초래한 결과인데 ,나는그로 인한 이득을 민간의 토지주들이 누려야할 이유가 없다고 보았다"고 주장했다.







<헨리 조지의 구상을 받아들여 싱가포를 세계 최고의 국가 가운데 하나로 만든 리콴유:연합뉴스 제공>



리콴유의 구상에 따라 싱가포르는 시민권을 가진 가구의 90.5%가 자기 집을 가진 나라가 됐다. 그 가운데 82%는 정부가 공급한 주택에서 산다. 리콴유가 헨리 조지의 구상을 지구상에 거의 유일하게 시행한 덕분이다.

모범적인 경제정책으로 전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싱가포르의 또 다른 면모는 국민의 주택 구매력을 강화하는 데도 정부가 적극 나선다는 점이다. 우리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싱가포르의 중앙연금기금(CPF:Central Provident Fund)은조성기금을 가입자의 자가주택 구입지원,의료,교육 등에 활용한다.

정부가 연2.5% 수익을 보장하는CPF의 일반계정 자금은 가입자가 주택구입시 초기자금(down payment) 불입에 사용될 수도 있고 매월 지급되는 원리금 상환액(monthly housingpayment)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싱가포르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서는 보조금도 지급한다. 재정을 동원해서라도 자가보유율을 올리겠다는 수요자 중심의 주택정책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배수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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