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은 음원 저작권료 수익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소위 저작권 조각투자로 알려졌다.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은 뮤직카우가 발행해 투자자에게 분할 매각하면서 유명해졌다.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은 복잡한 사업구조와 권리관계에서 나온다.

먼저 뮤직카우 자회사인 뮤직카우에셋은 저작권을 창작자에게서 매입해 저작권협회에 신탁하고 저작권 사용료를 받을 권리인 수익권을 취득한다.

뮤직카우에셋은 수익권을 기초로 저작권료 참여권을 발행하고, 이를 뮤직카우에 설정·부여한다.

저작권료 참여권은 뮤직카우에셋이 저작권협회에서 수령한 저작권료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청구권이다.

저작권료 참여권에 따라 뮤직카우는 뮤직카우에셋에서 지급받을 저작권료를 분배 받을 권리인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경매 방식으로 발행해 투자자에게 분할 매각한다.

투자자는 발행(옥션)과 유통(마켓)시장에서 취득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에서 저작권료를 배분받거나 유통시장에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을 처분해 차익을 수취한다.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지난 20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뮤직카우가 발행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의 증권성을 판단하고 뮤직카우 조치안을 의결했다.

증선위는 업계·전문가 의견수렴, 법령해석심의위원회 검토를 바탕으로 음악 저작권료 참여청구권이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투자계약증권이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다른 투자자를 포함)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가 표시된 것을 말한다. (금융시장부 김용갑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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