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시장법(DMA·Digital Markets Act)이란 유럽연합(EU)이 빅테크의 시장 지배력을 억제하자는 취지로 지난 2020년 말부터 추진해 온 법안을 의미한다.

DMA는 EU 역내 디지털 플랫폼 시장의 경쟁 활성화와 함께 시장 지배력을 제한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법안으로, 글로벌 빅테크 규제의 대표격이다.

해당 법안은 플랫폼 기업이 사업 참여자 및 최종 이용자의 선택을 제한하는 '게이트키퍼'로 대두할 수 있는 가능성을 고려해 '게이트키퍼'에 대해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핵심 플랫폼 서비스 제공자가 게이트키퍼로 분류되는 조건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로 최근 3개 회계연도에 유럽 경제지역(EEA)에서 연간 매출액이 65억 유로 이상이거나 지난 1년간 평균 시가총액이 650억 유로 이상으로, 적어도 3개 이상 회원국에서 핵심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둘째로는 지난 회계연도에 역내 월 4천500만명의 활성이용자 및 1만 개 이상의 사업이용자 수를 보유한 경우다. 마지막으로는 사업자가 지난 3년 간 앞선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시장에서 당해 지위가 확고하거나 지속적인지'의 여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 게이트키퍼로 지정될 수 있다.

게이트키퍼 규제 주요 대상으로는 아마존, 메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이 해당되며 중국 알리바바와 독일의 온라인 패션몰 잘란도 등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DMA에 따르면 게이트키퍼는 ▲자사 제품에 높은 순위 부여 금지 ▲신규 스마트폰 구입 시 기본 검색 엔진과 웹 브라우저 선택권 제공 가능 ▲ 플랫폼 사전 설치 응용 프로그램 삭제 허용 ▲서비스 가입·등록 조건으로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플랫폼 서비스나 지정될 조건에 해당하는 서비스에 대한 가입·등록 요구 불가능 ▲자사 신원확인 서비스 강요 또는 전환 제한 행위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 및 정기적 이행강제금을 통해 의무 미준수에 대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과징금의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총 매출액의 1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과할 수 있다. 정기적 이행강제금은 직전 회계연도 기준 평균 일일 매출액의 5%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매일 부과하고 정기적으로 납부토록 하는 조치다.

EU는 올해 3월 DMA 법안에 대한 합의에 도달했으며, 오는 2023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책금융부 김예원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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