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M2E는 놀면서 수익을 내는 P2E(Play to Earn) 트렌드에서 한층 진화한 형태로 걷거나 달리면서 돈을 버는 것을 뜻한다.

M2E 서비스는 새로운 게임 트렌드 중 하나로 대체불가토큰(NFT) 운동화를 신은 이용자가 걷거나 달리면서 가상자산을 얻는 구조다. 즉 이용자의 모바일 기기를 통해 움직임을 확인하고, 운동량에 보상하는 서비스다. P2E가 게임 속 '승리'에 초점을 맞췄다면 M2E는 건강을 내세운다는 것이 차별점이다.

호주 핀테크 기업이 제작한 M2E 서비스 '스테픈'은 자체 마켓에서 파는 NFT 운동화를 신고 GPS 신호가 잡히는 야외에서 운동하는 이용자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한다. 이때 벌어들인 가상자산으로 NFT 운동화 개선 및 새 운동화 제작을 할 수 있고, 현금화도 가능하다. 150만 원 이상의 NFT 운동화를 구매하고 실외에서 달리면 하루 5만원 가량의 돈벌이가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

스테픈에서 활용되는 통화 GMT코인은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에 상장돼 있다.

하루 일정 수준 이상 걸음을 걸으면 돈을 지급하는 캐시워크, 쿠폰을 지급하는 워크온 체인지 등 국내 이용자들에게 익숙한 서비스도 M2E의 사례다.

한편 게임물관리위원회가 M2E '스테픈'을 게임이 아니라고 결론 내리면서 국내에서 M2E 서비스가 가능한 환경이 조성됐다. 반면 P2E는 게임 내 현금화 요소가 있다는 이유로 국내 서비스를 할 수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 (투자금융부 황남경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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