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환매요구권(보험계약 재매입제도)은 고금리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기존 해지환급금에 프리미엄을 더해 지급함으로써 보험사들의 부채를 청산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보험계약 재매입제도는 이미 미국과 벨기에 등 일부 선진국에서 활용되고 있다.

과거 판매했던 고금리확정형 저축보험 상품들이 이차역마진 리스크로 이어져 보험사들의 재무 건전성에 악영향을 주는 상황이 지속되자 이를 타개할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업계에서 거론되고 있는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할 경우 소비자가 계약을 해약할 때 기초서류에 정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급전이 필요한 상황 등에 대비해 소비자도 선택의 폭을 확대할 수 있는 만큼 보험사뿐 아니라 계약자에게도 유리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다만, 제도의 취지와는 달리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보험사의 개입이 아닌 소비자의 선택권을 철저히 존중하는 절차를 마련하는 동시에, 건강보장과 직결될 수 있는 건강보험 부문이 아닌 저축보험만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투자금융부 정원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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