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총 20명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관련 정부부처 차관(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등 6명이 당연직 위원이다. 위촉위원은 사용자 대표 3인과 근로자 대표 3인, 지역가입자 대표 6인, 관계전문가 2인 등 14명이다.

주요 기능으로 기금 운용지침(투자정책서)과 연도별 운용계획, 운용 결과 평가 등 중요 사항을 결정한다.

최근 기금위는 해외투자의 환헤지 전략을 변경하는 안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16일 기금위는 제6차 회의를 개최해 전략적 환헤지 비율을 기존 0%에서 시장 상황에 따라 최대 10%까지 한시적 상향하기로 했다. 최근 환율이 급등한 이후 안정되면서 환 손실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기금위는 해외주식의 전략적자산배분(SAA) 허용범위도 현행 ±1.5%포인트에서 ±3.0%포인트로 확대했다. SAA는 펀드매니저의 재량으로 포트폴리오 내 자산군 비중을 목표치를 넘어 보유할 수 있게 허용하는 범위를 말한다.

해당 안건은 지난달 기재부가 국민연금 등 공적 투자기관의 환헤지 비율 상향 및 해외투자 계획을 조정하는 방안을 요청한 이후 본격 논의가 이뤄졌다. (금융시장부 노요빈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07시 3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