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TP는 Publicly Traded Partnership의 약자로 원유 및 가스 등의 천연자원과 금·은·부동산·인프라 등 분야에서 파트너십 형태로 투자하는 합자회사를 말한다.

미 연방 국세청(IRA)은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PTP 관련 종목을 매매할 때 매도대금의 10%를 원천징수하는 규정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는 변동성 트레이딩을 통한 외국 자본이 미국 내 원자재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매매 차익에 따른 세금 외에도 매도 시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증권사에서는 국내 투자자들에게 미국 PTP 관련 주식 및 상장지수펀드(ETF)를 연내 매도하라고 권고하고 있다.

증권업계에서는 PTP 종목 외에 관련 산업과 관계된 종목 및 미국 외 국가에 상장된 종목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정책금융부 이수용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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