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례보금자리론은 금리상승기에 서민·주택 실수요층이 이자상승 불안 없이 저금리 자금을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하는 정책금융 상품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0일부터 기존의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가 최대 5억원까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내에서 특례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하지 않는다.

차주는 시중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 대비 평균 약 0.4~0.9%포인트 낮은 금리의 대출을 최장 50년간 고정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내 집 마련·기존대출 상환·전세금 반환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서민·실수요층의 내 집 마련 기회 제공 ▲가계부채의 질적 구조 개선 ▲전세세입자의 원활한 이주 지원 등 다양한 경제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 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저소득청년 금리우대(0.1%포인트)를 추가했으며 신혼부부, 한 부모·장애인 가구 등에 대해서도 0.2~0.4%포인트의 추가 금리 우대를 제공한다. (금융시장부 김용갑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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