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출채권보험은 기업이 거래처에 외상으로 물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손실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공적 보험제도다.

불경기에 기업이 제때 결제대금을 받지 못해 중소기업들이 줄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으로 신용보증기금과 서울보증기금이 2004년부터 운용하는 정책사업이다.

가입 대상은 연매출액 3천억원 미만의 중소·중견 기업이고 업종 제한은 없다.

기업은 거래처의 폐업, 파산, 장기 미결제 등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예상되는 미수금 금액을 파악해 보험에 가입한다. 신보는 보험금 지급 심사를 통해 실제 발생 미수금액의 80%와 가입금액 중 낮은 금액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한 중소기업이 A, B, C, D, E의 5개 구매자(구매자별 보험금액은 각 1억원, 보상률은 80%로 가정)와 1년간 포괄근보험 계약을 체결해 운용하던 중 A가 부도발생한 경우(부도발생시점의 실제 손해액은 1억 5만천원으로 가정) 이 중소기업이 지급받을 보험금액은 가입금액인 1억원과 실제 손해발생금액 1억5천만원의 80%인 1억2천만원 중 적은 금액인 1억원이 된다.

보험기간은 1년이고, 가입한도는 최고 100억원이다. 이 보험에 가입한 판매 기업은 매출채권보험을 담보로 은행에서 추가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의 취지는 영세한 중소기업들이 납품대금을 떼일 우려를 줄여준다는 것으로 연쇄부도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신보는 중소기업이 보험가입을 통해 보상금을 받게 되면 부자재 등을 납품하는 평균 10여개 이상 다른 거래 기업의 연쇄도산을 막을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도 최근 혁신 벤처·스타트업을 대상으로 10조5천억원의 추가 지원안을 발표하면서 중기 성장단계(시리즈B~시리즈C 투자유치) 기업을 대상으로 매출채권보험을 5천700억원 추가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책금융부 이현정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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