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트레스완충자본은 은행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 국내 은행권의 손실 흡수능력을 키우기 위해 경기대응완충자본(CCyB), 스트레스완충자본, 특별대손준비금 적립요구권 등 자본확충 3종 세트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은행에 대해 위기 상황을 가정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하며 손실 흡수능력을 점검한다.

다만, 결과가 미흡한 상황에서도 당국이 개별 은행에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하는 등 감독 조치를 할 근거가 없었고, 당국은 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이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스트레스완충자본이 도입되면 은행들은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에 따라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차등적으로 부과받게 된다.

미국의 경우 스트레스완충자본 제도를 통해 지난 2022년 30개 이상 은행에 대해 최소 2.5%에서 최대 9%의 추가 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했고, 유럽은 100개 이상 은행에 대해 최대 4%의 추가자본 적립 의무를 부과했다. (정책금융부 이수용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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