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자산 가격 하락 가능성을 반영해 유동성 산정방식을 개선하겠습니다."
대형·중소형 증권사 상관없이 스트레스 상황 유동자산과 채무보증을 비율에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조정유동성비율. 위험의 '선제 포착'은 금융당국의 키워드다.

벌써 관계자들은 금융당국의 조정유동성비율과 순자본비율(NCR) 재산정 등이 새로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딜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시하고 있다.

IB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 캐피탈사와 비교해 증권사가 쉽게 PF에 진입하기 힘들어질 수 있다"며 "보험사, 증권사들이 함께 들어가는 PF에 증권사가 못 끼게 되지는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지난 8일 금융투자업계 릴레이 세미나에서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상황을 반영한 이른바 '신 조정유동성비율'로 유동성비율을 개편할 것을 예고했다. 세미나에서는 기존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와 파생결합증권(DLS) 발행사 등을 위주로 적용되던 유동성비율 규제는 중소형사 포함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언급됐다.

유동성비율은 증권사의 단기채무 지급 능력을 볼 수 있는 재무구조 안정성 지표다.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 비율로 100%가 표준치다.

이를 강화한 기존의 조정유동성비율은 유동성자산을 유동성부채와 채무보증을 더한 값을 나눠 산출한다.

2020년 무렵부터 금융당국은 조정유동성비율이 100%를 밑돌 경우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해왔다. 다만 지난해 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사태로 경영평가에 조정유동성비율을 살피는 방안은 미뤄졌다.

특히 증권업계는 스트레스테스트를 해왔지만 유동성 비율에 스트레스 상황을 가정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걱정의 목소리를 낸다.

IB 업계 다른 관계자는 "현재 하는 PF 딜은 계속 진행되겠지만 비율이 과도하면 신규 건은 회사 차원에서 정지하자고 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리스크 부서에서는 PF 건과 관련해 유동성비율 관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봤다.

증권사 리스크 담당 관계자는 "IB 관련된 딜에 대해 감독 당국의 제재를 받을 것 같다면 비율 관리 차원에서 제한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중소형 증권사까지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관련 향후 IB 업계에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보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조정유동성비율은 매우 강한 규제"라며 "종투사 위주에서 모든 증권사로 적용된다는 발표여서 파급효과가 클 것 같다"고 내다봤다.

이에 유동성 비율의 스트레스 테스트가 어떻게 적용될지가 관건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증권사 관계자는 "증권사 입장에서 영향을 끼치는 숫자가 나온다면 당국에서도 '과도한 규제였나'라는 생각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증권사가 유동성 관리를 위해 국고채 등의 고유동성 자산을 보유하면 투자 자금이 위축될 수 있다.

이는 자금 포트폴리오 관리 차원에서 PF 투입 자본의 비중을 줄여 PF 딜이 위축될 가능성으로 커지는 점으로 이어진다.

증권사 리스크 담당은 "스트레스 상황을 반영해 유동성 비율을 계산한 적은 없었다"며 "(개편 상황에 따라) 국고채 같은 현금성 자산 등 고유동성 자산 보유를 좀 많이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증권사에는 자본 활용도 차원에서 수익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자산이 커지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한다. 개편될 신 조정유동성비율은 대규모 자금 이탈 같은 스트레스 상황을 견딜 수 있게 고유동성 자산이 유동성비율 100%를 넘기는지를 살피는 값이기 때문이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스트레스 상황을 과도하게 해 항상 대비해야 한다고 하면 과잉 유동성이 나올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금융당국 관계자는 "(스트레스 상황 등에 대해) 강하게 개편할 수는 있다"며 "다만 새로운 조정유동성비율의 산정방식에는 정해진 것 없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투자금융부 한상민 기자)

여의도 전경, 여의도 증권가 모습
[촬영 류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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