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추진사업의 절차는 크게 예비타당성조사, 타당성조사, 대형공사입찰방법 심의, 기본설계, 실시설계, 인허가, 용지매수, 착공 및 건설의 절차를 밟는다. 타당성 조사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예비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진행한다.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지난 2021년 4월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며 이듬해인 2022년 3월 국토부 주관하에 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그런데 2023년 6월 야당으로부터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이었던 이 노선의 종점이 특별한 이유 없이 양평군 강상면 일대로 변경됐다면서 바뀐 종점에 윤석열 대통령 처가 소유의 토지가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관련 질의 답변에서 "현재 노선이 결정된 바 없다"며 "국민적 의혹을 사는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고 이 부분 전면 재검토시켜서 현재 전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원희룡 장관은 그러나 다음달 6일 열린 당정협의를 마치고 나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의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이후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각종 의혹제기와 논란 속에 여야 정쟁의 대상으로 부상했다. 국토부는 야당과 언론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면서도 타당성 조사 보고서 공개를 미뤄 논란이 지속되는 빌미를 제공했다. (기업금융부 남승표 기자)

고속도로사업 추진 절차
[출처: 국토교통부]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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