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논의 후 9월 중 최종 개정안 입법예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금융위원회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적발 시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가 취소했다.

정부 당국이 특정 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고시했다가 취소하는 일은 이례적인데, '엇박자' 행정으로 국민에게 혼선을 줬다는 비판은 피해 가기 어려워 보인다.

2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시행령,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일부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오는 22일 자로 취소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16일 법무부·대검찰청 등 관계부처 논의과정에서 개정안이 불공정거래를 효율적으로 제재하려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취소 배경을 설명했다.

불공정거래 제재를 강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올해 7월18일 공포돼 내년 1월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후속 하위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지난 18일 입법예고했다.

금융위는 이미 입법예고를 신청한 뒤 관계부처 논의과정에서 개정안에 대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이 나와 제때 입법예고를 취소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입법예고는 신청 후 관보에 게시되기까지 통상 3일(관공서 근무일 기준)의 시간이 소요된다.

18일 고시된 이번 입법예고의 경우 최소 3일 전에 입법예고를 신청했는데, 입법예고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에도 3일의 시간이 걸려 부득이하게 기존 입법예고 안이 공개됐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다음달 중 최종 개정안을 마련해 다시 입법예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가 18일 입법예고를 통해 공개한 개정안에는 미공개정보이용·시세조종·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가 적발되면 부당이득 금액의 2배 이하 또는 산정이 곤란할 경우 4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부당이득액 산정 방식은 '총수입-총비용'으로 명시하고 유형별 구체적인 산정방식을 규정하는 한편, 불공정거래 행위를 자수·자진신고 또는 타인의 범죄를 증언하는 경우 과징금을 감경·면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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