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한상민 기자 = 주가조작 사태에 악용돼 3개월간 중단됐던 차액결제거래(CFD)가 규제 보완을 마치고 다음달 서비스를 재개한다.

금융당국이 CFD 취급 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하도록 하면서 리테일 관련 부서가 파생 관련 부서와 신용공여 한도를 나눠 가져야 하는데, 벌써 두 부서 간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규제 보완을 마무리한 CFD 거래는 다음달부터 재개할 수 있다. 지난 4월 무더기 하한가 사태를 계기로 CFD 거래는 중단됐다.

기존 CFD 서비스를 제공했던 국내 증권사 13곳 가운데 다음달 CFD 서비스를 바로 재개하는 곳은 교보증권, 메리츠증권, 신한투자증권, DB금융투자 등 4곳에 그친다.

NH투자증권은 10월 CFD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다. 키움증권, 하나증권, 유진투자증권, KB증권 등 4곳은 서비스를 재개하기로 했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결정하지 못했다.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유안타증권은 서비스 재개 여부를 아직 검토 중이다. SK증권은 지난달 서비스를 종료했다.

CFD 재개 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리테일 관련 부서와 파생 관련 부서 사이에서는 누가 신용공여 한도를 더 챙겨갈지에 대한 눈치 싸움도 시작되고 있다.

CFD 규제 보완방안에 증권사가 CFD 취급 규모를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해 자기자본 100% 이내로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신용공여란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에게 금전을 대출하거나(신용거래융자) 증권을 대여하는 것(신용거래대주)을 의미한다. 자기자본 100%까지 신용공여가 가능하다. 증권사들은 20~30% 정도 버퍼를 두고 신용공여 한도를 관리하고 있다.

원래 CFD는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되지 않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CFD를 재개하려는 증권사들이 생각보다 많다"며 "CFD 취급 규모가 신용공여 한도에 포함되도록 하면서 리테일 관련 부서와 파생 관련 부서 간에 누가 더 한도를 많이 가져갈지 지켜보고 있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고액 자산가(VIP)를 주 고객층으로 하는 증권사는 CFD를 취급하는 파생 관련 부서도 한도를 충분히 가져올 유인은 있다.

CFD를 활용하면 양도세 의무를 회피할 수 있어 자산가들의 수요는 꾸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규제가 강화되며 CFD 투자 주체를 개인 투자자로 표기해야 하도록 바뀌었지만, 장외 파생상품 특성상 기초자산 소유권은 증권사가 갖는다. 즉 대주주가 CFD를 활용하면 기초주식에 대한 소유 주체가 드러나지 않아 양도세 의무를 회피할 수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CFD를 취급하는 파생 관련 부서가 불리한 싸움이라고도 입을 모은다.

리테일이 강한 증권사들은 이차전지 열풍 등으로 신용공여 한도가 이미 관리 수준까지 차오른 상황이라 CFD 쪽으로 한도를 밀어주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업계 다른 관계자는 "주가조작 사태 등을 겪고 나서 CFD 비즈니스가 정상화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일반 신용거래와 차별성이 사라지면서, 기존 고객 대상으로 나간 CFD 규모를 유지해주는 정도이거나 더 줄어들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또다른 관계자는 "리테일을 많이 하지 않던 회사는 한도가 남아있어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며 "투자자들이 신용이 남는 회사로 CFD가 몰릴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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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전경, 증권가 모습
[촬영 류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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