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기자 = 금융당국이 내년 초를 목표로 은행지주 연결기준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규제 도입을 추진한다.

자금시장이 점차 안정화되면서 국제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규제와 발을 맞춰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2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년 초 은행지주를 대상으로 연결기준 LCR 규제를 도입하기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은행 LCR 규제 100% 정상화 시기에 맞춰 은행지주 연결기준 LCR 규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해 85%로 낮춘 LCR 규제 비율을 올해 6월 말 92.5%, 12월 말 95% 등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고 있다.

내년 규제 비율을 기존 100%로 정상화할지 여부는 올해 말 시장 상황을 보고 결정할 예정으로, 아직 확정 짓지 않은 상황이다. 자금시장이 현재와 달리 급변할 경우 은행 LCR 정상화 시기가 늦춰지면서, 은행지주 연결기준 LCR 규제 도입 시기도 밀릴 수 있다.

LCR은 금융기관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 대규모 인출, 무담보 도매자금조달 중단, 담보가치 할인율 큰 폭 상승, 파생거래 관련 추가담보 요구 등으로 단기 유동성 위기 시 은행이 자력으로 최소 30일간 영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고유동성자산을 향후 30일간 순현금유출액의 100% 이상 보유해야 하는 의무 비율이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리먼 브러더스 등 대형 투자은행들이 급작스러운 신용경색으로 파산사태를 겪은 이후 유동성 위기 재발 방지를 위해 바젤위원회가 마련했다.

바젤위원회 LCR 규제는 은행지주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과 달리 국내에서는 은행에만 LCR 규제가 적용되고 있다. 은행지주에 대해서는 지표를 모니터링하는 수준에만 그치고 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에서 증권사와 여신전문금융사들도 유동성 위기를 겪은 만큼 바젤 기준으로 규제를 맞출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은행지주 연결기준으로 LCR 규제가 도입될 경우 은행지주 계열 증권사 등 2금융사들도 LCR 규제 울타리 안으로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효과가 발생한다. 은행지주가 LCR 규제를 맞추기 위해선 은행뿐만 아니라 전체 계열사의 자금 상황을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금융당국은 보험 계열사는 은행지주 연결기준 LCR 규제 대상에서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은행지주 연결기준 LCR을 계산할 때 증권사, 캐피탈사, 카드사, 저축은행, 벤처캐피탈사 등 계열사 수치만 포함하는 것이다.

보험업 특성을 반영한 조치다. 보험업은 보험금을 받아 보험금 지급 시기까지 장기 운용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일반적인 여·수신 취급 기관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당국은 판단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은행뿐만 아니라 은행그룹에 대해서도 유동성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국제 기준이기 때문에 은행지주 LCR 규제 도입은 은행 LCR 정상화와 연계해서 진행할 예정"이라며 "보험업은 일반적인 여·수신 취급기관과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은행지주 LCR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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