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경남銀, 28일부터 판매 중단·Sh수협銀도 나이 제한 도입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이수용 기자 =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을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으로 꼽자 은행권이 판매 중단과 연령 제한 등의 조치에 나서고 있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BNK경남은행은 오는 28일부터 50년 만기 주담대 판매를 중단한다.

경남은행은 이달 초 주담대 만기를 50년까지 확장했으나, 연령대별 사용 목적 및 연령 제한 여부 등을 검토하면서 관련 기준이 마련된 이후 판매를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도 대부분 은행권은 지난주 금융감독원이 '내부통제 및 가계대출 관리 강화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를 개최한 뒤 해당 상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수 있어 이를 기다리고 있다.

같은 50년 만기 상품인 특례보금자리론이 만 34세 제한을 두고 있는 만큼, 은행 대출 상품도 같은 기준을 둘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은행권 중 처음으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취급한 Sh수협은행은 이달 중 이에 대해 만 34세의 나이 제한을 설정할 방침이다.

은행권 중에서는 신한은행이 50년 만기 주담대에 대해 만 34세 나이 제한을 두고 있고, 광주은행은 만 50세 이하의 금융소비자들에게만 50년 만기 상품을 팔고 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인으로 50년 만기 주담대를 꼽으면서 은행권에서도 선제 조치를 하는 등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6일 50년 만기 주담대 나이 제한에 대해,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면서도 "누가 어떤 용도로 얼마나 쓰고 있는지, 나가는 추이나 규모를 모두 보고 어느 정도까지 용인하고 타이트하게 가야겠다는 판단이 서면 대처도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5대 은행을 기준으로 50년 만기 주담대는 한 달 새 1조원 이상의 대출이 나갔고, 그중 가장 늦게 50년 만기 주담대를 시작한 우리은행에서는 출시 일주일간 36억원 규모로 대출을 취급하기도 했다.

앞서 NH농협은행은 50년 만기 주담대를 2조원 한도로 특별 판매했고, 한도 소진에 따라 추가 판매 없이 다음 달부터 판매를 중단한다고 결정했다.

BNK부산은행 또한 최근 주담대 만기를 50년까지 확장한다고 결정했으나, 출시에 대한 추가 검토를 진행하면서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50년 만기 주담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우회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는 등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언급하며 은행들을 압박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주 중 50년 만기 주담대를 취급하는 은행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에 나가 판매 과정에서 DSR 산출이 제대로 됐는지, 차주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등을 들여다본다.

은행권에서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이는 등 상생 금융 차원에서 50년 만기 주담대를 취급했으나, 가계부채 증가의 주범으로 꼽히는 것에 대해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상생 금융을 지원하면서 가계 대출상품 금리를 내려왔는데, 차주 부담 완화 효과는 동일하지만 50년 만기 상품을 압박하는 데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실제로 원리금 상환이나 차익에 따른 매매 등을 고려하면 50년을 끝까지 채우는 차주는 없다"며 "분할 상환을 하는 만큼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놓았던 상품"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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