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장경보제도란 투기적이거나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는 종목 또는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급등한 종목에 대해 경보하는 제도다.

시장경보제도는 투자주의종목→투자경고종목→투자위험종목 등 3단계 조치로 이루어진다.

투자경고 및 투자위험 단계에서는 매매거래가 정지되거나 위탁증거금 100% 징수, 신용거래 제한 등의 조치가 시행될 수 있다.

최근 한국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에 '초장기 불건전 유형'을 도입하기로 했다. 장기간 조금씩 주가를 끌어올려 시장 감시 기능을 회피하는 신종 불공정 거래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1년간 주가가 200% 이상 오르고, 당일 주가가 최근 15일 중 최고가인 경우 ▲최근 15일 중 상위 10개 계좌의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경우가 4일 이상 지속하는 경우 등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할 경우 거래소는 투자경고종목 지정을 예고한다.

열흘 내 같은 사유가 다시 발생하면 해당 종목을 투자경고종목으로 지정한다.

거래소는 10월 27일부터 20일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연내 해당 방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투자금융부 송하린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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