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50억원으로 상향될 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일찌감치 포트폴리오 조정을 해왔죠"

정부가 상장주식 거래에 양도세를 부과하는 대주주 기준액을 기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상향했다.

22일 주요 증권사 프라이빗 뱅커(PB) 지점에서는 전일 오전 기재부의 양도세 기준액 상향 발표 직후 관심 고객을 대상으로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 먼저 고객들의 연락이 쏟아지거나, 혼선이 빚어지는 분위기는 아니었다.

증권사 PB센터의 고액자산가들은 양도세 기준액 50억원 상향을 선반영하고 대형주나 스톡옵션 등의 포트폴리오를 조정해온 것이다.

증권사 지점에 있는 개별종목 50억원 이상의 대주주인 고액자산가들은 VIP 지점에도 10여명 수준에 그쳤다. 상장지수펀드(ETF) 등 다양한 상품을 분산 투자해 왔을 뿐더러, 해당자들은 대부분 중소기업의 대표이거나 상장사의 초기 멤버 등으로 구성돼 있었다.

종목은 특히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를 비롯해 스톡옵션을 받은 고객들 위주로 문의가 활발했다.

증권사 PB는 "대표이사나 대주주 등 특수관계인 아닌 이상 대부분은 다 대형주 위주로 들고 있다"며 "고액 자산가들이 자산이 많아도 특정 개별 종목에 50억원을 가지고 있는 사례가 사실 많지 않고 분산투자 하는 모습이 더 흔하다"고 말했다.

개별 종목을 50억원 이상 들고 있는 고액자산가들은 대부분 해당 주식의 특수관계인이라 장기 투자자가 많은 만큼 어차피 매매가 잦지는 않다고 PB들은 설명했다. 일단 50억원 이하로 만들어 놓는 것이 혹시 모를 매매에서 얻는 실익이 커 준비 작업에 착수해 왔다.

다른 증권사 PB는 "스톡옵션 등 특정 종목에 대한 주식이 많아 준비 작업을 하고 있었다"며 "트레이딩을 많이 하지 않아도 50억원 경계에 있으면 조금만 팔았다가 오는 27일에 다시 사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연말 개인들의 매도 물량 중 상당수가 양도세 회피를 위한 것으로 파악한다.

연합인포맥스 주식 투자자시장별 순매수(화면번호 3304)에 따르면 지난 11월부터 유가증권시장에서 개인은 11조1천700억원가량을 누적 순매도했다. 반면 코스닥시장에서 개인은 같은 기간 약 3천4억원을 순매도했다.

대형주 위주인 코스피 시장에 장기투자 우량주에 대한 고액 투자자들의 양도세 회피성 물량이 더 쏟아진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는 전일 주식 양도소득세에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양도세 완화 방침이 발표된 직후 국내 증시는 낙폭이 확대됐다 반등하는 등 변동성이 커졌다.

소득세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연말 투자자가 주식을 종목당 특정 기준액 이상 보유하고 있으면 양도차익의 20~25%를 과세한다. 특정 종목의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을 넘어서면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을 과세한다. (투자금융부 한상민 기자)

기재부,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조정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박금철 기획재정부 조세총괄정책관과 배병관 금융세제과장(왼쪽)이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조정과 관련해 주요 내용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3.12.21 kjhpr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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