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제1차 정례회의에서 은행업감독규정과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하며 은행권 거액익스포저 한도규제를 도입했다.

이 감독규정 개정안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거액익스포저 한도규제는 현행법상 신용공여한도 제도와 유사하다.

은행과 은행 지주사가 거래상대방의 부도에 따른 대규모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거래상대방별 익스포저를 국제결제은행(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도록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거래상대방 인식에서 통제관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의존관계를 모두 고려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통제관계는 의결권 50% 초과 보유, 이사임면권 보유 등 지배력을 행사하는 관계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 개념과 유사하다.

경제적 의존관계는 한 기업의 부실화 또는 부도위험이 다른 기업으로 확산될 수 있는 관계를 말한다.

또 익스포저 범위에서 신용공여한도 제도보다 통합적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

대출 등 자금지원 성격의 신용공여, 금융상품과 보증제공자의 보증금액 등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금융시장부 김용갑 기자)

(서울=연합인포맥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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